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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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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운영내규

약학대학 운영내규

2024.10.01.

 

제정 2003.04.01

일부개정 2004.01.01

개정 2012.03.01

개정 2018.04.01

개정 2024.10.01.

 

1장 총칙

 

1(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학칙2(대학, 대학원 등)에 따라 설치하는 약학대학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표)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향유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문약학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2장 조직

 

3(조직) 본 대학의 조직은 학장, 부학장, 학과장, 행정실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한다.

본 대학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의를 둔다.

 

4(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를 둔다.

각 학과는 관련 법령, 학칙, 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경희대학교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행정실)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행정실장은 학장을 보좌하여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행정실장은 전체교수회의, 운영위원회, 학과교수회의,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부속기관) 본 대학에는 약학대학 교육과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동서약학연구소

2. 경의약품분석센터

3. 규제과학혁신연구센터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3장 교수회

 

7(교수회) 약학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학과교수회로 구분한다.

교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8(전체교수회의 구성) 전체교수회는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학장은 의장이 되며 부학장은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각 학과장 중 1인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9(전체교수회의 운영) 전체교수회는 학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장 또는 재직교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부의된 안건의 결정은 재직교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인 교원은 재직교원에 표함하지 아니한다.

 

10(전체교수회의 기능) 전체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부의하거나 각 소위원회 요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

 

11(운영위원회) 본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행정실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체교수회의 상정 안건을 준비하고 전체교수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경상·반복적 행정업무, 기타 학장이 부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2(학과교수회) 각 학과는 각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운영한다.

학과 교수회는 학과 발전계획, 타 학과와의 업무협조, 학과 운영, 기타 교원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과장은 학과교수회를 주재하며, 안건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과장은 학과교수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학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의 결과는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된다.

필요시, 학장은 학과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13(학과운영위원회) 학과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장, 학장 추천 1, 학과장 추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학과장은 의장이 되며, 3인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학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학과교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방안을 마련한다.

학과장은 학과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4(상조회) 본 대학 전임교원의 친목과 경조를 위해 상조회를 두며, 상조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4장 위원회

 

15(위원회) 본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발전기획위원회

2. 교육과정위원회

3. 교원인사소위원회/교원 Search&Recruit위원회

4. 교수업적평가위원회

5. 자율운영예산위원회

6. 학생지도위원회

7. 장학위원회

8. 교육용기기위원회

9. 공간관리위원회

10. 약초원및한약박물관운영위원회

11. 동물실운영위원회

5장 전임교원 승진·재임용

 

16(전임교원 승진·재임용) 본교 전임교원임용규정 28(승진심사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따라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평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6장 보칙

 

17(준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18(내규의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논의 후 전체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04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내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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