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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약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융합약학연구소( Institute of Integrated Pharmaceutical Sciences 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약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 제약·바이오 및 천연물을 활용한 약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 분야 이론과 교육에 관한 연구
2.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
3. 천연물 및 신약 개발 연구
4. 산학협력을 통한 약학 분야 연구
5. 약학 분야 기초 및 임상 연구
6, 기타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제2장 기구
제5조(조직)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연구부
3. 운영위원회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약학대학장의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학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
본 연구소에는 기초약학연구부, 신약 개발연구부,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 환경위생연구부를 두고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약학연구부는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2. 신약 개발연구부는 천연물, 미생물, 합성물을 활용한 신약 및 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는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와 약원성 질병조사를 수행한다.
4. 환경위생연구부는 오염물질 및 부패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부장)
①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
②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제9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부설연구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상임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각 연구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약학대학장은 운영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운영위원회 실무를 담당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장 추천, 연구원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과 회계
제11조(재정)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 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금 및 지원금
3. 연구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제12조(회계 등)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본 센터의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 타
제13조(공간 등 반납)본 연구소 폐쇄 시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반납한다.
제14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