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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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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약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융합약학연구소( Institute of Integrated Pharmaceutical Sciences 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약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 제약·바이오 및 천연물을 활용한 약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 분야 이론과 교육에 관한 연구
2.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
3. 천연물 및 신약 개발 연구
4. 산학협력을 통한 약학 분야 연구
5. 약학 분야 기초 및 임상 연구
6, 기타 연구소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제2장 기구
제5조(조직)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연구부
3. 운영위원회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약학대학장의 추천,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임명 시에는 학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연구부)
본 연구소에는 기초약학연구부, 신약 개발연구부,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 환경위생연구부를 두고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약학연구부는 약학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2. 신약 개발연구부는 천연물, 미생물, 합성물을 활용한 신약 및 제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 연구부는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와 약원성 질병조사를 수행한다.
4. 환경위생연구부는 오염물질 및 부패물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부장)
①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둔다.
② 각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제9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부설연구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상임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상임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본교 석사과정 재적생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각 연구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약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④ 약학대학장은 운영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운영위원회 실무를 담당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본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장 추천, 연구원 임명 등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과 회계
제11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 연구비
2. 정부, 기업 등 대외 연구과제 수주금 및 지원금
3. 연구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제12조(회계 등)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본 센터의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 타
제13조(공간 등 반납)
본 연구소 폐쇄 시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반납한다.

제14조(보칙)
① 본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그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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