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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동물실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026.09.01.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약학대학 동물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동물실 사용료라 함은 동물실을 사용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며, 기본료, 실사용료로 구분한다.
② 기본료라 함은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실에서 부담하는 기본적인 최저 비용(사체 처리비용 포함)을 말하며, 월 100,000원으로 한다.
③ 실 사용료라 함은 동물시설에 입수되는 동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의장은 학장이 되며, 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장은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3인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동물실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책정
3. 동물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4.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사용료) ① 동물실 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마우스: open cage는 300원/일, IVC cage는 450원/일으로 입수일부터 계산한다.
2. 랫드: open cage는 450원/일, IVC cage는 900원/일으로 입수일부터 계산한다.
제7조(부과 및 징수) ① 동물실 사용료는 매월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의 해당하는 월에 계산한다.
② 동물의 입수가 1개월을 초과하여 늦어지면 동물실험실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달로 유예할 수 있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한 경우 분기나 반기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1.09.2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2.02.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4.05.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26.09.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