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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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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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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동물실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026.09.01. 개정

 

 

 

 

1(목적) 본 지침은 약학대학 동물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동물실 사용료라 함은 동물실을 사용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며, 기본료, 실사용료로 구분한다.

기본료라 함은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실에서 부담하는 기본적인 최저 비용(사체 처리비용 포함)을 말하며, 100,000원으로 한다.

실 사용료라 함은 동물시설에 입수되는 동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구성) 위원회의 의장은 학장이 되며, 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학장은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3인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동물실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책정

3. 동물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4.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실사용료) 동물실 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마우스: open cage300/, IVC cage450/일으로 입수일부터 계산한다.

2. 랫드: open cage450/, IVC cage900/일으로 입수일부터 계산한다.

 

 

7(부과 및 징수) 동물실 사용료는 매월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의 해당하는 월에 계산한다.

동물의 입수가 1개월을 초과하여 늦어지면 동물실험실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 달로 유예할 수 있다.

전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한 경우 분기나 반기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8(준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2010.01.01)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1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1.09.29)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929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2.02.01)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2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14.05.01)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5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2026.09.01)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69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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