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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일 : 2023.02.06.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 부학장, 각 학과장, 각 학과별 평교수 위원 1인, 행정실 직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평교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약학대학 교육목표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약학대학 교과과정의 설계·구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약학대학 교육여건의 확충과 그 배치에 관한 사항
4.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
5. 각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 소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 추천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학과 소위원회의 기능은 소속학과 관련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12. 07. 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4. 01>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02. 06>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