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KHU Home
  • 발전기금
  • 인포21
  • Webmail
  • kor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공지 +

컨텐츠

교원업적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서브 컨텐츠

약학대학 교원업적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4. 01. 01.
개정 2004. 09. 01. (별표 개정)
개정 2008. 11. 18 (일부개정 보칙 22조의 1)
개정 2010. 03. 16 (별표 개정)
개정 2012. 03. 01 (제8조 개정)
개정 2014. 06. 23 (제23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15. 10. 26 (별표1 개정)
개정 2018. 04. 01
개정 2025. 09. 11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8조에 의해 약학대학에 설치되는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평교수 3명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장은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약학과 학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교원의 연구(산학), 교육, 실천업적 등의 심사
2. 기타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3. 기타 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척사항 발생시 해당 위원은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제5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지득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4. 01. 01>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9. 01>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8>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16>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3. 01>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6. 23>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6>

제 1 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4. 01>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0. 00>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