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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한약학과 운영내규
개정 2025.06.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학칙」 제2조(대학, 대학원 등)와 제3조(편제 및 정원)에 따라 설치하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본 학과는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약학에 기반한 천연물 신약 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문적 우수성, 다학제간 창의 융합, 선도적 신약 개발, 자기 주도 및 협력 존중, 지속적 사회 공헌, 생명 존엄성을 추구하는 연구 윤리를 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③ 본 학과 교육 핵심가치에 기반한 인재상을 ‘한약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약품 전문가로서 신약 개발을 위한 한약 전문인재’로 설정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④ 본 학과의 인재상을 토대로 창의적 노력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 한약학 연구자, 생명윤리는 이해하는 글로벌 첨단 신약개발 과학인, 전문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고 국민 건강증진에 헌신하는 성찰하는 지성인을 특성화 목표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 본 학과의 학사 및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교수회
2. 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수회) ① 교수회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며, 필요시 교원 중 1명을 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수회는 학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 또는 재직교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부의된 안건의 결정은 재직교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년인 교원은 재직교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한약학과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과장이 부의하거나 약과학과 교원의 요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본 학과 소속교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교수회 상정 안건을 준비하고 교수회 운영결과에 대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경상·반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학사
제6조(교육과정) ① 본 학과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변경,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등은 ‘경희대학교 학칙’ 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경희대학교학칙’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에 의거하여 본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한약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학점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시험 및 성적) ① 본 학과의 시험 및 성적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42조~48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다만, ‘경희대학교학칙’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에 의거하여 본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한약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사경고) 학사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학기말에 성적경고를 한다.
1. 당해 학기 평점 평균이 1.8 미만인 자
2. 당해 학기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의 미취득 학점이 있는 자
제10조(재입학)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은 재학 중 평점평균이 1.5이상일 경우에 허가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03. 12. 1>
제1조(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정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편입생의 경우 2005년 1학기 이후에 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02. 25>
제1조(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정한 사항은 2004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17>
제1조(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는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20. 07. 24>
제1조(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06. 01>
제1조 (시행일) 본 학과 운영내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