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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전임교원 승진·재임용 심사에 관한 내규
제정 2008. 02.
개정 2008. 12. (교원신규임용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의 폐지에 의거)
개정 2012. 03. 01.
개정 2013. 12. 16.
개정 2017. 5. 22.
개정 2018. 10. 01.
개정 2021. 03. 01.
개정 2025. 09. 0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전임교원임용규정 제28조와 제41조에 의거하여 강화된 교원 직급별 승진·재임용 최저 연구실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①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 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③ 승진 및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조건, 절차는 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정절차) 본 내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재적교원 2/3이상의 동의하에 약학대학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로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약학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본 내규의 적용 시점은 2009년 10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일괄 적용되며, 그 이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2008년 10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와 2009년 4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는 경희대학교의 규정집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평가자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을 적용시킨다.
제3조 (다른 내규에 대한 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의 '약학대학 교원심사 평정에 관한 내규' (2005. 12. 12 시행)는 본 내규 시행일로부터 폐기된 것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수행실적 산정시 임용일과 관계없이 본 내규 [별표1]의 1 또는 2 기준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 12. (교원신규임용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의 폐지에 의거)
개정 2012. 03. 01.
개정 2013. 12. 16.
개정 2017. 5. 22.
개정 2018. 10. 01.
개정 2021. 03. 01.
개정 2025. 09. 01.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전임교원임용규정 제28조와 제41조에 의거하여 강화된 교원 직급별 승진·재임용 최저 연구실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①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 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③ 승진 및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조건, 절차는 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정절차) 본 내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 재적교원 2/3이상의 동의하에 약학대학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로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약학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본 내규의 적용 시점은 2009년 10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일괄 적용되며, 그 이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 (2008년 10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와 2009년 4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는 경희대학교의 규정집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평가자의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을 적용시킨다.
제3조 (다른 내규에 대한 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의 '약학대학 교원심사 평정에 관한 내규' (2005. 12. 12 시행)는 본 내규 시행일로부터 폐기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수행실적 산정시 임용일과 관계없이 본 내규 [별표1]의 1 또는 2 기준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