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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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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기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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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교육용기기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약학대학의 학술 수월성 제고를 위해 약학관 내에 설치되는 교육 및 연구기기(이하 교육용기기)의 구입과 설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용기기라 함은 금액과 상관없이 교육과 연구를 위해 약학관 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를 말한다.
② 약학관 내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지침의 관리 대상이 되며, 교수연구실과 연구용 실험실은 공용공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의장은 학장이 되며, 부학장 및 각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장은 학과별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평교수 3인과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1천만원 이상 교육용기기의 도입
2. 교육용기기의 설치, 이동, 불용처리 및 폐기
3. 교육용기기의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
4. 교육용기기 관련 경희대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교육용기기 관련 교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기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체교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체교수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기기 관리) ① 교육용 기기의 총괄책임자는 학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교육용기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는 교육용기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기의 주로 운영하는 전임교원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교수연구실과 연구용실험실에 설치된 교육용기기에 대해서는 담당교수가 관리책임을 진다.
④ 공용공간에 교육용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① 교육용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업과 공용공간의 장소사용에 대한 사전허가을 득한 자는 교육용기기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교육용기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용기기의 이동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교육용기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중인 교육용 기기의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실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제한) 위원회 심의 대상임에도 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용기기를 설치, 이동,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용기기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 <2004.01.0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 3.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4.01>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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