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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 운영지침
2025.07.01.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약학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학대학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를 포함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평교수 3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위원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학과장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위원은 Search & Recruit 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교원의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③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
④ 교원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
⑤ 교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⑦ 기타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된 안건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척사항 발생시 해당 위원은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출석위원 전원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지득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9. 05.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부총장(의무)의 결재를 받는 즉시 시행한다.부칙(2012. 03. 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는 즉시 시행한다.부칙(2018. 04. 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5.07.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