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약학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은 약학대학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장학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학장, 학과장과 학과별 교수회의 추천을 받은 평교수, 행정실장을 추천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 위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장학 정책의 수립
2.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
3.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약학대학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 ①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 및 선발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단, 명기되지 않은 장학의 경우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부 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단체·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지침과 본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6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한) 본교 장학규정 제7조(장학금 지급 자격의 박탈 및 환수)를 적용한다.
제8조(이중 지급 금지) ① 본 지침에 규정된 각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수장학, 모범장학 및 고시장학의 중복수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혜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본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장학 등의 장학금은 중복지급할 수 있다.
④ 차후영-윤영섭 장학, 연경 장학은 학업장려금의 성격으로 중복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제9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생 추천) 약학대학 전임교원은 약학대학 재학생 중 성적, 품행,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 지도학생 중 장학생 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공고) ① 위원장은 장학금 신청자, 추천된 학생 중 장학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간사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4.01.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약학대학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 기준
※ 연도별 배정 예산에 따라 장학금액과 지급 대상 규모를 선발 학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선정대상 |
선 발 기 준 |
우수 장학 |
성적 우수자 |
-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차등 지급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약과학과는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기준 성적 순위 10등 내
- 학과 수석 1명은 전액 지급 원칙
- 학과별 및 학년별 성적대상의 성적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국가장학, 다자녀, 대외장학 등 선 장학액 감면 후 우수장학금 지급
|
- 아래 기본 여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차등 지급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장학금 신청자
- 직적학기 전공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
- 직전학기 기준 성적 순위 5등 내
- 학과 수석 1명은 전액 지급 원칙
- 학과별/학년별 성적순위에 따라 2명에 한해 차등 지급(2항의 수석 제외)
- 국가자유학, 다자녀, 대외장학 등 선 장학액 감면 후 우수장학금 지급
- 우수장학금은 최소 1백만원 이상 지급, 지급액은 매학기별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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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장학 |
모범 학생 |
-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내·외 활동이 있는 자로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지급기준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약과학과는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 성적 취득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 수혜자(초과 지급 불가)
-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인 학생
- 약학대학 발전 및 동문 활성화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
- 학과 활동 및 학업성취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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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장학 |
해외연수 선발자 |
1. 전공연수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득한 자 |
밝은사회장학 |
학생 대표 |
- 약학대학 또는 학과 학생회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
- 각 학과 학년 과대표로서 활동하는 자
- 각 학과 졸업준비위원회 대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2학기만 지급)
-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약과학과는 15학점 이상 이수)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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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장학 |
경약 홍보 도우미 K-팜 연구우수장학 |
- 지급대상
- 경약홍보도우미 : 뉴스레터 ‘선율’ 편집장 또는 기자로 활동하는 자
- K-팜 연구우수 : 교수 추천을 받은 우수 연구성과가 있는 자(학과별 1명)
- 지급 기준
-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약과학과는 15학점 이상 이수)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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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장학 |
학업성취도 우수자 |
- 학기 시작 전 학업계획서를 작성한 자
- 신청자 중 성적 향상 성취도가 우수한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차등 지급
- 지급 기준
-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취득자(약과학과는 15학점 이상 이수)
- 1학기 성적 대비 2학기 성적 향상자 중 학과 선발자
- 지도교수(신청시 지도교수 섭외) 상담 3회 실시자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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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장학 |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
- 대상 기금 : 제테마, 동대문구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서울시한약사회, CCPS, 이예형 등
- 심사기준
- 학과활동 참여도 및 학업성취도 등 종합평가
- 성적 기준 : 전체학년 평점평균 성적 3.0 이상인 자
- 선발절차 : 학과장 심사 및 장학소위원회 최종 심사 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학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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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영-윤영섭 장학 |
기부 취지에 부합하는 자 |
- 취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지닌 학생을 장기적으로 후원
- 선발기준 : 입학성적, 소득수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
- 선발절차 : 학생 신청, 서류심사, 면접심사, 장학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분위확인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교장추천서, 기타 증빙서류
- 장학금 유지기준 : 재학 여부, 성적, 성실성 및 태도, 정성평가(품행/기여도)
- 퇴학/제적시 전액 환불, 약학대학 외로 전과시 지급 중단
- 장학생으로 선정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작성 및 서명
- 유지기준 : 성적(학점?), 성실성/태도(P/F), 정성평가(P/F)
- 재학생이 유지 기준 미충족(장학위원회 심의 미달)시 해당학기 미지급
- 지급기준
- 신입생 대상 학과별 1명 선정, 매학기 350만원을 졸업시까지 학업장려금 지급
- 신입생 선정 후 결원 발생시 재학생 추가선정 없음(2025-2학기만 재학생 별도 선정)
- 등록금 상한 미적용, 타 장학 중복수혜 가능(기금장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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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장학 |
연구역량이 우수한 약학과 재학생 |
- 약학과 학생 중 학기와 방학 중 연구실 인턴으로 활동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자
- 심사기준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4 이상 성적 취득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인 학생
- 연구실 지도교수의 활동 확인 또는 추천이 가능한 자
- 약학대학의 학문적 발전 및 동문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자
- 선발절차 : 매 학기 학생 신청 후 학과장 심사 및 장학위원회 최종 심사 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연구실 인턴 활동 확인서, 자기소개서, 연구활동계획서, 추천서
- 지급기준 : 매학기 2인 선발, 1인당 250만원 학업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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