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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약학과 운영내규
개정 2015. 3. 1.
개정 2017.12.18.
개정 2018. 3. 1.
개정 2021. 3. 27.
개정 2022. 8. 16.
개정 2024. 10. 16.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학칙」 제2조(대학, 대학원 등)와 제3조(편제 및 정원)에 따라 설치하는 약학대학 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본 학과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향유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문약학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문적 우수성, 창의 융합, 신약 개발, 자기 주도, 협력 존중 사회 공헌, 환자 중심을 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③ 본 학과 교육 핵심가치에 기반한 인재상을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고 성찰하는 약학인’으로 설정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④ 본 학과의 인재상을 토대로 창의적 노력과 도전을 통해 미래시대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는 미래인, 전문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하는 세계인, 약학 전문지식의 가치를 성찰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헌신하는 지성인을 특성화 목표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 본 학과의 학사 및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
2. 발전추진위원회
3. 교육과정위원회
4. 교원인사소위원회
5. 교수업적평가위원회
6. 예결산위원회
7. 학생지도및장학위원회
8. 실무실습위원회
9. 자체평가위원회
10.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학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본 학과 소속교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교수회 상정 안건을 준비하고 교수회 운영결과에 대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경상·반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발전추진위원회) ① 본 학과의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발전기금 모금 정책 수립 및 추진, 본 학과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 약사회장, 동문회장, 학부모 대표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교육과정위원회) ① 전문 약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편, 유지,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교원인사소위원회) ① 전임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겸직, 보직 등 인사사항 심의와 비전임교원의 인사사항 심의를 위해 교원인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8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전임교원의 업적 검증 및 평가 심의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9조(예결산위원회) ① 본 학과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심의, 결산 심의를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10조(학생지도및장학위원회) ① 본 학과 학생지도 및 상담계획 수립과 추진, 장학생 선발 심의, 학생 상벌 심의를 위해 학쟁지도및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1조(실무실습위원회) ① 본 학과의 실무실습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실습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약학교육 인증·평가 수행 및 지속적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평가요소와 항목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교육과정)
① 본 학과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변경,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등은 ‘경희대학교 학칙’ 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경희대학교학칙’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에 의거하여 본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약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① 교원보수규정 제16조(책임강의시간의 조정)에 의거하여본 학과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1학년도 12시간으로 하되, 초과강의료는 15시간 강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② 약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 본 학과 전임교원의 외부출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외부출강을 해야 하는 경우 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대학원의 약학 관련 학과의 강의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학점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필수실무실습 교과목 신청 전까지 교양교육과정의 교양학점 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성적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한다.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전공필수/전공기초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 성적경고는 매 학기말에 한다.
③ 성적경고자는 유급으로 간주하며, 3회 이상 계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단, 평점평균 1.80 미만인 자는 성적경고는 부과히되, 교양과목 미취득(F)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점평균을 산정하여 1.80이상인 자는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성적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D학점 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
⑤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본 내규에 의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성적경고로 인한 수강) ① 재수강 교과목의 학점은 재수강 이전의 학점으로 적용된다.
② 유급을 당한 자는 진급 예정 상위 학년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복학 전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복학학기 또는 복학학기 이후의 교과목으로 변경되었을 때 동일과목 여부는 교육과정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재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 하급 학년 또는 학기로 이동하였을 경우, 총 이수학점에 지장이 없을 시에는 반드시 이수할 의무가 없다.
제19조(실무실습 운영) 실무실습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약학과 실무실습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졸업능력인증제) ①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약학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업능력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약학과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며, 졸업능력인증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학과내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본 학과 내규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약학과(2+4년제) 졸업능력인증제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약학과(6년제) 졸업능력인증제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2.18.
개정 2018. 3. 1.
개정 2021. 3. 27.
개정 2022. 8. 16.
개정 2024. 10.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학칙」 제2조(대학, 대학원 등)와 제3조(편제 및 정원)에 따라 설치하는 약학대학 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본 학과는 인간이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향유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문약학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문적 우수성, 창의 융합, 신약 개발, 자기 주도, 협력 존중 사회 공헌, 환자 중심을 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③ 본 학과 교육 핵심가치에 기반한 인재상을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고 성찰하는 약학인’으로 설정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④ 본 학과의 인재상을 토대로 창의적 노력과 도전을 통해 미래시대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는 미래인, 전문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하는 세계인, 약학 전문지식의 가치를 성찰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헌신하는 지성인을 특성화 목표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 본 학과의 학사 및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
2. 발전추진위원회
3. 교육과정위원회
4. 교원인사소위원회
5. 교수업적평가위원회
6. 예결산위원회
7. 학생지도및장학위원회
8. 실무실습위원회
9. 자체평가위원회
10.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학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본 학과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본 학과 소속교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교수회 상정 안건을 준비하고 교수회 운영결과에 대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본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경상·반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발전추진위원회) ① 본 학과의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발전기금 모금 정책 수립 및 추진, 본 학과 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 약사회장, 동문회장, 학부모 대표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교육과정위원회) ① 전문 약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개편, 유지,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교원인사소위원회) ① 전임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 겸직, 보직 등 인사사항 심의와 비전임교원의 인사사항 심의를 위해 교원인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8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전임교원의 업적 검증 및 평가 심의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9조(예결산위원회) ① 본 학과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심의, 결산 심의를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학생 대표,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10조(학생지도및장학위원회) ① 본 학과 학생지도 및 상담계획 수립과 추진, 장학생 선발 심의, 학생 상벌 심의를 위해 학쟁지도및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전임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1조(실무실습위원회) ① 본 학과의 실무실습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실습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약학교육 인증·평가 수행 및 지속적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평가요소와 항목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장 학사
제14조(교육과정)
① 본 학과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변경,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등은 ‘경희대학교 학칙’ 에 의거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경희대학교학칙’ 제58조(수료 및 졸업인정)에 의거하여 본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약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① 교원보수규정 제16조(책임강의시간의 조정)에 의거하여본 학과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1학년도 12시간으로 하되, 초과강의료는 15시간 강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② 약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 본 학과 전임교원의 외부출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외부출강을 해야 하는 경우 학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대학원의 약학 관련 학과의 강의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학점은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필수실무실습 교과목 신청 전까지 교양교육과정의 교양학점 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성적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한다.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자
2. 당해학기 전공필수/전공기초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 성적경고는 매 학기말에 한다.
③ 성적경고자는 유급으로 간주하며, 3회 이상 계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단, 평점평균 1.80 미만인 자는 성적경고는 부과히되, 교양과목 미취득(F)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점평균을 산정하여 1.80이상인 자는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성적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D학점 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
⑤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본 내규에 의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성적경고로 인한 수강) ① 재수강 교과목의 학점은 재수강 이전의 학점으로 적용된다.
② 유급을 당한 자는 진급 예정 상위 학년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복학 전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복학학기 또는 복학학기 이후의 교과목으로 변경되었을 때 동일과목 여부는 교육과정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재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 하급 학년 또는 학기로 이동하였을 경우, 총 이수학점에 지장이 없을 시에는 반드시 이수할 의무가 없다.
제19조(실무실습 운영) 실무실습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약학과 실무실습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졸업능력인증제) ①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약학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업능력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약학과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며, 졸업능력인증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학과내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과 내규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약학과(2+4년제) 졸업능력인증제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약학과(6년제) 졸업능력인증제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약학과 졸업능력인증제
- 졸업능력인증제 목적
경희대학교 약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창의 융합 역량을 갖춘 전문직 약사로서 문화세계와 복지사회 건설 실현에 기여하는 약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약학과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함 - 졸업능력인증제 3개 영역
가. 미래인: IT 관련 자격증 취득, 우수 학술 성과, 창업
나. 세계인: 공인 외국어 성적 취득, 글로벌 학점교류 이수
다. 지성인: 사회봉사 실현 - 졸업능력인증 요건
가. 미래인, 세계인, 지성인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하여 3개 영역(2+4년제는 2개 영역) 충족 시 경희대학교 약학과 약학인재 인증제에 따른 인재임을 인증함
나. 영역별 충족 기준을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 영역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다.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능력인증제 3개 영역(2+4년제는 2개 영역)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수료 판정 - 졸업성과 수준의 분류
구분 미흡 충족 우수 약학과(6년제) 각 영역 1개 기준 이상 미충족 각 영역 1개 기준 이상 충족 각 영역 2개 기준 이상 충족 약학과(2+4년제) 1개 영역 이하 충족 2개 영역 충족 3개 영역 충족 - 졸업능력인증 특전
졸업성과인증제 기준 “우수”로 평가된 졸업생에게는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우수약학 인재상” 시상자로 선정하여 학장 명의 상장 및 인증서 수여 - 졸업능력인증 영역별 충족 요건
영역 목적 충족 기준 미래인 창의적 노력과 도전을 통해 미래시대 융복합 연구분야 선도 다음의 IT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 SAS 국제 자격 인증
- 사회조사분석사
- 빅데이터 유관 자격 인증: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국가공인 SQL 개발자, 국가공인 SQL 전문가,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 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증: 전자, 전기, 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예: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기능사 및 이하 수준의 자격증 인증 불가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등 1급 이상 자격증
-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TQ A 또는 B등급 2과목 또는 ICDL 2과목 이상 취득(단, 2과목은 서로 다른 과목이어야 하며, 동종 성격의 과목은 1과목으로 인정)
- 한국정보관리협회인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 MS사 인증: MOS 2과목 이상 취득
- ADOBE사 인증: ACA 세부 6과목 중 2과목(서로 다른 두 과목) 이상 취득
- AUTODESK사 인증: ACU 세부 5과목 중 2과목(서로 다른 두 과목) 이상 취득
- 기타 IT 관련 취득 자격증을 토대로 약학과 교수회의 논의 결과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IT 관련 자격증 취득
SCIE급 이상 국제 학술지에 저자(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하여 연구논문 게재 졸업논문 비교과 과정 이수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상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교내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또는 입상(예: 경희대 창업활성화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시 인증) 기타 학술·창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약학과 교수회의 논의결과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창의 융합 활동 세계인 전문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다음 각 호의 공인 외국어 성적 중 1개 이상 취득 - TOEIC 700점 이상
- TOEFL(iBT) 76점 이상
- TEPS(개정 후) 355점 이상
- G-TELP 2단계 63점 이상 또는 3단계 83점 이상
- OPIc IM 이상
-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IELTS 6.0점 이상
- 중국어 HSK(신HSK) 시험 5급 180점 이상 또는 OPIc(중국어) IM 이상
- 일본어 JLPT N2 이상 또는 JPT 600점 이상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기타 공인 외국어 성적을 토대로 약학과 교수회의 논의결과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어 성적 취득
본교 약학과와 MOU를 체결한 해외 대학에서 1주일 이상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여 후 글로벌 학점교류 학점 이수(정규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국제 공인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 지성인 약학 전문지식의 가치를 성찰하고 국민 건강증진 헌신 재학 중 4회 이상 진로상담교수제 지도교수와 상담 교내·외 사회봉사활동 32시간 이상(단, 헌혈은 회당 4시간, 최대 2회까지 인정) ‘사회봉사’ 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