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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공간관리소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일 2025. 03. 01.
제1조(목적) ① 본 운영지침은 약학대학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는 약학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약학관)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약학관은 학생의 효율적 교육과정 수행과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화된 공간으로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운영지침은 약학대학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이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본 운영지침은 약학관의 공간 배정 및 관리, 그에 부수되는 행정업무에 적용한다.
③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규정과 약학대학 공간관리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3조(원칙) 약학관 활용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공간 관리 및 운영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약대 전통 고양 : 약학대학의 아름다운 정신과 전통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이용 :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양보와 협조 : 상호양보와 협조정신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관리소위원회 구성) ① 제1조~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학대학 공간관리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학과별 평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평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을, 직원은 행정실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④ 학장은 위원장이 되며, 행정실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간관리소위원회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관리소위원회 운영지침 제·개정 및 폐지
2. 약학관 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약학관 공간 배정 및 조정
4. 약학대학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재원조달방안 심의
5. 약학관 임대공간 관리계획 심의
6. 약학관 초과공간사용료 부과 기준 수립 및 개선
7. 약학관 이용기준 및 이용절차 수립 및 개선
8. 약학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본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9. 약학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10. 기타 약학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간관리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부의된 안건 중 전체교수의 의견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전체교수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 배정 및 조정) ① 약학관 공간의 배정과 조정은 본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대학본부와 협의한다.
② 전임교원의 교수연구실과 연구용실험실 등 공간배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③ 약학관 공간 배정 및 조정은 대학본부의 공간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제8조(초과공간사용료) ① [별표1]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교원에게는 초과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별표1]의 초과공간사용료는 대학본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 초과공간사용로로 징수한 금액은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약학관 공간 사용) 약학대학 구성원이 약학관의 공용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약학관 공간 이용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4.01.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01>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붙임1] 약학대학 전임교원 공간 배정 및 초과공간사용료 부과 기준
- 교수연구실
가. 약학대학 전임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20㎡ 내외)을 배정한다.
나. 교수연구실 미배정, 미사용 시 실험실에 교수연구실(20㎡ 내외)을 마련할 수 있다. - 연구용 실험실
가. 약학대학 전임교원에게는 연구·실험을 위해 60㎡의 공간을 배정한다.
나. 자연B 전임교원에게는 연구·실험을 위해 52㎡을 배정한다.
다. 2010년 2월 이전 임용교원은 115㎡을 배정한다.
라. 연구용 실험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교원에게는 연구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마. 고황명예교수에게는 신규임용 전임교원에 준하는 공간을 배정한다.
바. 공용 연구공간(4명 이상 통합)을 사용하는 교원에게는 1.2배의 연구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 초과 연구공간 배정과 반납
가. 초과 연구공간 배정은 전임교원의 사용면적, 연구성과, 임용연도 등을 고려하여 공간관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나. 초과공간을 배정받은 교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 종료로 초과공간 사용 사유가 종료된 경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연구성과 미달시 : 3년 이상 S2등급 이하 성과자. 단, 조교수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공간관리소위원회에서 초과공간 반납을 의결한 경우 - 초과공간사용료
가. 교원 1인당 사용면적은 교수연구실과 연구용 실험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교원 1인당 사용면적이 기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자연A 교원이 90㎡의 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자연B 교원이 82㎡의 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2010년 2월 이전 임용교원은 135㎡의 공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간사용료를 납부한다.
바. 초과공간사용료는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기금으로 조성한다.
사. 초과공간사용료는 6천원/1㎡/월로 부과하고 소수점 이하 및 20일 미만은 절사한다.
아. 초과공간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계산)하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부과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고황명예교수, 공용 연구공간 사용교원도 동일하게 초과공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차. 초과공간 반납 기준에 해당되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초과공간사용료의 3배를 부과한다 - 대학원생실
가. 자연A 전임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 실험실 외 대학원생실을 배정할 수 있다.
나. 대학원생실 공간은 전임교원에게 배정하는 공간 배정 면적에 포함된다.
다. 대학원생실은 공동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관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배정한다. - 공동기기실 등
가. 약학대학 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기의 배치를 위해 공동기기실을 운영한다.
나. 공동기기실 외에도 냉동고실 등 공동 운영기기의 배치를 위해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기의 배치 여부는 교육용기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2] 약학관 공간 이용기준 및 절차
- 공간 공동사용 원칙
가. 약학관은 약학대학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나. 약학대학 구성원의 공동이익에 저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당해 설치물은 임의로 철거될 수 있다.
다. 약학대학 구성원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집기,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공동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해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는 배정받은 공간을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간의 구조·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약학관 공동사용 원칙에 따라 공간관리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 교원 공간
가. 교수연구실과 실험실 등 교원 공간은 약학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수연구실과 실험실 등 공간의 배정과 조정은 공간관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교수연구실과 실험실 등은 해당 전임교원의 책임과 권한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되, 필요시 공간관리소위원회 및 교육용기기위원회의 결정과 공간 공동사용 원칙에 따라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共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학생공간
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회실, 학회실, 동아리실을 배정할 수 있다.
나. 학생공간 배정은 공간관리소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사용단체의 배정은 행정실과 학생회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이용을 배제하는 독점적인 공간이용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라. 학생들은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를 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수월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약학대학 공간의 이용절차
가. 약학대학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행정실장은 학생의 효율적 교육과정 수행과 최적화된 공간 활용을 통한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간의 이용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