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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자율운영예산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6.08.17.
개정 2012.03.01.
개정 2018.04.01
개정 2025.01.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예산의 수립,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약학대학 학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약학대학 부학장 및 각 학과장
2. 학과장이 추천하는 평교수 2인
3. 약학대학 행정실장
4.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1인
③간사는 약학대학 행정직원 중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의 교체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본예산, 추경예산의 수립
2. 예산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3. 약학대학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관련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5.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6. 기타 자율예산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약학대학 본예산과 추경예산 수립은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회의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2.03.01.
개정 2018.04.01
개정 2025.01.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예산의 수립,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약학대학 학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약학대학 부학장 및 각 학과장
2. 학과장이 추천하는 평교수 2인
3. 약학대학 행정실장
4.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1인
③간사는 약학대학 행정직원 중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과 간사의 교체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본예산, 추경예산의 수립
2. 예산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3. 약학대학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관련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5. 본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6. 기타 자율예산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약학대학 본예산과 추경예산 수립은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회의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0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4년 12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