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 (학부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교육을 진행하오니 수강 및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는 학부생 대상 안내 사항에 대하여 별도 발췌 및 게시하였습니다.
- 정기안전교육(온라인교육)
1)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교수,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산학협력단, 기타연구원 등)
2) 진행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교육수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PC 및 모바일 접속 주소 동일
3) 수강기간 : ∼ 2026.10.30.(금)
4) 기타사항 :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은 온라인 6시간 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비 고 :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법정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1